재멍이 목에 누가 방울 달까나 시간은 점점 다가 오는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변은 이날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형사34부는 합의재판부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고발 대상에는 퇴직 전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포함된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까지 재판받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