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투지 바이오가 넘지 말았어야 하는 선은 다음과 같다. salr****2024.03.28. 17:56조회수 1,312 신고 지투지바이오 이희용이 욕심을 너무 내서 펩트론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GLP-1 1개월 롱액팅 기술수출 계약 단계에서 노보나 릴리측과의 계약 진행을 동시해 끼어들기로 추진하며 계약 협상 주도권에다가 고추가루를 확 뿌린것. 이에 펩트론측에선 이희용에 대해 큰 반감없이 관계를 잘유지하고 있었다가 계약에 대한 영역을 침범하자 칼을 빼어 든것임. 이희용의 큰 약점인 펩트론에서 오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취득된 기술에 대해 핵심은 직무 연관성으로 취득된 특허 취소이고 일단 펩트론이 특허 무효 청구를 한 부분은 GLP-1 관련으로 국한되어 있다. 어차피 지투지의 이노램프 플랫폼 자체가 원천 기술 플랫폼인 스마트데포에서 파생된 만큼 단계별 다른 부분도 있지만 변화를 줄수 없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선 똑같은 기전을 차용할수 밖에 없고 약물 배합도 너무 포괄적으로 느슨하게 특허를 취득했기에 이희용 측에선 불리할수밖에 없다. 특허 취소는 심결은 인용, 부분인용, 부분기각, 기각 4가지 심결밖에 없고 기각일 확률은 거의 없으며 잘해봐야 부분인용이나 부분 기각일것인데 기술전체에 빠질수 없는 부분들이 한두개라도 취소 인용되면 전체 기술특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정해 재차 특허를 낸다고 해도 특허 출원에서 특허 등록까지 다시 1년이 넘는 시일이 소요된다. 그리되면 이미 기간적 리스크로 인해 지투지의 GLP-1 계약 진행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어차피 2곳의 계약 상대측에선 독점계약을 원하고 있어 펩트론 입장에서도 둘중 한곳과 계약을 맺을수 밖에 없고 2곳중 펩트론과 계약을 맺지 못하는 업체는 다른 롱액팅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지투지라면 다시 1년 이상 딜레이 되는 관계로 시장 경쟁성에서 뒤쳐질수밖에 없게 되는것이다. 또한, 지투지는 GLP-1 대량 생산 공정 기술을 보유치 못했고 아직 생산 라인 설비 구축과 시제품 조차 생산치 못했기에 이것이 완비 되려면 최소 2년 정도는 더 필요할것이기에 이미 시장 경쟁력에서 지투지는 낙오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펩트론측에서 특허무효 심판 청구를 건 그 시점부터 심결이 어떠하든 지투지는 시장 경쟁력을 잃어 버린것이고 펩트론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