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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 휴마시스 해산 청구의 소=상장폐지=6천원

휴마시스(205470) 1,938 ▲35 +1.84%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259   공감 : 4   2024-04-24 11:08   kumd****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205470&nid=278009888



상법 제520조(해산판결)
1항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호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호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2항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1.청산인(주식회사)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④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2.법정청산절차
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②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해산판결이란?주식회사의 존속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로써 주식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해산판결은 모든 종류의 회사에서 회사 해산의 사유로 인정되지만, 해산판결 청구사유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해산판결청구권은 소수주주권에 해당되는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 되고(대법원 2013다53175판결참조)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에도 해당 한다.(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란 지배주주나 이사가 중요한 회사재산을 부당히 유용, 유출하거나, 제대로 된 대가 없이 처분하여 회사의 재무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경우 또는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처분한 때로서 이사의 개선이나 위법행위 유지청구 등으로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를 해산하는 것만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례 또한 같은 취지로 판시합니다.(대법원2013다53175판결참조)

2.법원 판결 나오면, 해산절차 및 청산절차 들어갈거고 개시되면 회사계속은 불가능

3.그외에도 100분의 3이상 해당하는 소수주주권은 회계장부열람청구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검사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이사&감사&청산인의 해임청구권, 집중투표청구권 있다.

4.100분의 1이상 해당하는 소수주주권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주주총회적법절차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 할 수 있다.

5.또한 단 1개의 주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단독주주권이 행사 가능한 권리는 주주총회의 의결권, 총회결의취소의소권, 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소권, 설립무효소권, 합병무효소권, 분할무효소권, 주식교환무효의소권, 주식이전무효의소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소권, 감자무효소권 등이 있다.

댓글 1

yung**** 11일 전

현시점에서는 님의 글이 정답입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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