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서 GDP 비율 연동으로 소유제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대기업의 방송 소유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를 소유한 대기업집단인 태영그룹(SBS)과 SM그룹(울산방송)이 당장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은 물론, 다른 대기업의 방송사 인수나 진출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융발위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지난해 4월 출범한 범부처 차원의 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과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학계·산업계 등 민간위원 15명이
발전방안(안)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디어·콘텐츠 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디어·콘텐츠 산업 선순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글로벌 진출 및 신시장 선점 총력 지원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방송 분야 핵심은 규제 완화다. 융발위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허가·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대기업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지분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지분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선 방통위가 처분 등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과 울산방송을 소유한 SM그룹이 해당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경제 규모를 반영해 이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에서 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서 방통위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할 수 있다. GDP 비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앞서 지난 2021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GDP의 1000분의 15 이하)을 2023년 실질 GDP(1995조원)에 적용한다면 약 30조원까지 확대된다. 태영과 SM그룹이 소유 규제를 피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당수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