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법원 파기환송 확신하는
교수들 넘쳐난다.
지난번 조민 장학금 뇌물죄도
그러하고 이번 건도 그러하지.
회사도 흑자전환했고
장경욱 교수
미국 대학 장학증명서 사건 판결에 대해
- 국내 대학원 입시 업무방해 유죄 건
이 건은 피고인의 아들이 국내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장학금 통보서’(award notification)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사는 그 문서를 ‘장학증명서’로 번역한 뒤 ‘미국대학 재학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속이려고 실제 수령액과 안 맞는 허위 장학증명서를 제출했다’라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문서의 제출 취지가 검사의 주장과 다르며, 문서 또한 수령한 장학금의 증명서가 아니라 학교로부터 제안받은 장학금을 표시하는 장학금제안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어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문서의 장학금은 입학담당자들이 "학생이 실제 수령한 것으로 오인 착각하기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너무 이상합니다.
아래 첫 번째 문서가 일반적인 장학증명서입니다. 제목에 확인서(certification)라고 쓰여 있고 본문에는 다음의 장학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다(to certify)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제목이 통보서(notification)이고 본문 첫 단락은 ‘우리는 다음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offer)’라는 안내로 시작합니다. 이하 당신 선택에 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conditional), 현재 금액으로 나중에 재평가될 수 있다, 선택 또는 거절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학비 지원 제안(this offer of financial assistance)"이라는 문구도 선명하게 나옵니다.
당연하게도 이 문서는 학교가 제공하는 장학금의 안내 통보서입니다. 입학 담당자는 물론 일반인도 이것을 학생이 수령한 금액의 증명서로 오인 착각할 리 없습니다. 제안(offer)이라는 단어 등을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낸 것을 보면 피고인이 장학증명서로 속일 의도가 없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오인 착각하기 충분하며 “입학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계 행위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복잡한 과정들, 또는 정교한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문서의 장학금액 표시 부분만 떼어낸 뒤 수령액과 비교한 표를 별도로 만들었고, 공판에서는 그 비교표를 피피티에 띄우며 실수령액과 맞다 안 맞다 논쟁을 끌어갔습니다. 이밖에 가족 간 문자, 피고인의 인터넷 기록 등을 내세워 재판을 매우 복잡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판결문에는 위 검사가 주장한 내용들은 모두 인용되어 있지만, 이 문서의 본문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1,2심 판사들이 검사의 변론에 유도되어 문서의 본문은 보지도 않았고 피고인 측의 주장에 귀를 닫았다고 추정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명쾌한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한 언급이 판결문에 한 글자도 안 나올 리 없으니까요. 2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힌 유죄의 근거도 읽어보니 궁색하고 왜곡된 내용도 있던데 이대로 판결이 종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입니다. 졸업예정증명서를 두고 졸업장이라고 판결한 것과 같습니다. 범행의 증거라는 문서 안에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힐 증거가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재판부는 외면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측의 호소가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