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적정인데도 무조건 1년 인가요? 제목 :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