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재감을 한다고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 재감을 다시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2022년도의 의견거절은... 1. 관련증명서류의 미제출 2. 감사인의 계속기업 불확실 관련증명서의 미제출은... 당시 회계와 관련된 전 대표와 임원들의 해임 그리고 배임과 횡령에 따른 수사로 인해 서류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것이다. 배임과 횡령으로 수사를 받는 전 대표와 임원들이 자신들이 죽을 줄 알고도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폭을 하겠다는 것인데..과연 그럴 위인들일까? 아울러,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는 감사인들도 사람이기에 잣대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2023년도에 감사보고서에는 계속기업 불확실에 대해 아니라고 한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