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심위에서 상장폐지를 내렸기 때문에, 코심위에서는 최대 가능한게 개선기간부여입니다. 즉, 상장폐지 -> 상장유지로 간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장폐지 -> 개선기간부여 or 상장폐지 입니다. 일단 개선기간부여로 예상 심의기간보다 이르게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최근 상장유지 혹은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부여 받은 회사들을 대부분 살펴본결과 보통 개선기간 12개월이 기본이고, 짧으면 6개월 인데 6개월 받는 회사들도 거의 없었더군요. 제가 수십개의 코스닥회사를 살펴보았을 때, 4개월 개선기간 부여받은 것은 처음인 사례입니다. 이는 코스닥위원회에서 기심위 결과를 뒤집어서 상장유지를 줄수 없기에 4개월 개선기간부여는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반기보고서가 8월에 제출되는 점을 보아 반기 매출이나 이익을 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쨋든 내년 4월까지해서 2024년 매출을 보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거래소가 꽉막히지는 않았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