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내원 환자들에게 꼭 신분증을 지참 하게하여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종류로 주민등록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모바일)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이 위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했을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입니다.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환자나 응급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어플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