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털리던 내가 정의던 해보자. 이래야 나중에 여한 없다. 글까지 가져오는 것은 내가 싫고. 코스닥 상장사 피씨엘이 유증 300억을 GEM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다고 공시를 했어요. 1. 그러자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2. 300억 신주 증자 공시 전에 최대주주인 CEO 김소연 대표의 구주부터 GEM에게 매각한다는 공시도 했는데요, 이건 체결 이후 늦장 지연 공시로 추후 벌점 4점을 받았습니다. 3. 결국 2023.12.19.(공시일 2023.12.27.)무구주의 양수양도가 우선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도 양수 받은 GEM 측의 대량지분 취득공시가 없어요. 10% 이상 블록딜이라서 주요주주 지분공시도 별도로 해야되는데 역시 없어요. 문의하고자 하는 바는, 1. 이 경우 패널티는 어찌 되나요. 2. 또, 신주를 4차례에 걸쳐 300억 3자 배정 유상 취득(3자 배정 유증 예고)을 하겠다고 공시 했는데요. 이는 주가를 띄우는 용도였는지 감감 무소식이예요. 연기 공시는 최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철회) 벌점은요? 3. 300억 신주 중에 100억에 관한 취득 예정 공시는 지정 예고(2021.12.15.)까지 하곤 4개월째 연장공시에요. 이 경우(철회) 벌점은요. 4. 유상 신주 도합 300억을 하겠다 예고 공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100억 씩 유증 공시를 낸 터라 매 건마다 주가가 출령거렸거든요? 공시가 계속 나와서 주가의 영향을 끼쳤거든요? 이 경우 철회 시, 건 바이 건 별건 공시로 봐야하는 건가요 아님, 합산하여 벌점이 있는 건가요? 5. 결론은 GEM은 구주, 신주 도합 485억을 3자 배정 받는다고 공시했지만 사실인즉 구주 양수도 계약 이후 신주 유상증자 공시를 호재로 주가를 띄운 후 구주를 팔아먹었다는 의심인데(증거는 1. 소숫점 계좌가 2024.01.08.부터 계속 찍혔어요. GEM은 2. 대량 보유 취득 공시, 3. 주요주주 공시를 일절 안 합니다.)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거래소는 어찌 관리하나요? 추가 벌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