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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 ‘제3자 판매’ 허용해 ‘가스 민영화’ 나선 정부와 국회

한국가스공사(036460) 27,500 ▲150 +0.55%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955   공감 : 7   2024-04-21 00:56   mov9****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036460&nid=277773940



‘제3자 판매’ 허용해 ‘가스 민영화’ 나선 정부와 국회
도시가스 ‘제3자 판매’ 명시한 자원안보특별법 통과시킨 국회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3-12-13 1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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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에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제3자 판매’를 허용해 주는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간에 가스 도매 판매까지 열어주는 사실상 ‘가스 민영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민간 에너지 대기업의 제3자 판매가 현실화할 경우 난방비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산자위 이재정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안 3개를 통합해 심의·의결한 대안이다.

민간 기업에 도시가스 ‘제3자 판매’ 열어 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을 두고 가스 민영화 논란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천연가스(LNG) 자가소비직수입자인 민간 에너지 대기업에 ‘제3자 판매’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데 있다. 기존엔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 1항에 따라 자가소비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천연가스의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에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원안보특별법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2항에선 산자부 장관이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의 가스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해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자가소비직수입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에 가스를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에선 소매 도시가스업체에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수입-도매-소매’ 구조로 이뤄진 한국의 천연가스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민영화가 진행된 상태다. 이중 수입은 ‘LNG 직도입’ 제도에 따라 민간에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시나리오별 한전 전력 구매비용과 한국가스공사 연료 구매비용’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 대량수요자의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가스산업 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명목하에 1997년 직도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1.5%에 불과하던 LNG 직수입 물량은 최근 국가총 도입물량의 20% 수준으로 늘었다.

소매는 이미 민영화돼 민간기업이 지역별로 독점한 상태다.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의 민간업체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가스사업 중 유일하게 도매 영역만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해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그동안 재벌기업(SK, GS, 포스코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LNG산업협회는 직수입 제도 확대에 더해 천연가스 도매의 완전 민영화를 요구해 왔다.

만약 이번 자원안보특별법이 법제화돼 민간 에너지 대기업의 제3자 판매를 허용할 경우 수입-도매-소매를 아울러 전면적인 가스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번 자원안보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한 국회 관계자는 “‘제3자 판매’를 가스 민영화로 보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자원안보특별법상 산자부 장관의 판단과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야만 해 제3자 판매가 가능한 상황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금지했던 ‘제3자 판매’가 처음으로 법조문에 명문화된 것이 이번 가스 민영화의 핵심”이라며 “자원안보법특별법 제정안에는 제3자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만들어질 때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은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3자 판매를 확대하고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로비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산자부 장관의 판단과 자원안보협의회 심의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구 실장은 “‘제3자 판매’를 법문에 명시화한 후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하위법령, 시행령 등을 통해 현실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산자부 장관 판단이나 자원안보협의회 심의 역시 정부의 입맛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자원안보특별법 제6조(자원안보협의회 구성 및 기능) 2항에 따르면 자원안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포함)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학계에서도 이번 자원안보특별법에서 ‘제3자 판매’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가스 민영화의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뭐든지 처음에는 예외적인 것에서 시작된다. 법안에 안전장치를 뒀다고 하지만 구멍이 하나둘 생기면 예외적인 게 아닌 게 되는 것”이라며 “하나씩 하나씩 민영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비축의무’ 부여 대신 ‘제3자 판매’ 가능?...
“정작 비축 의무 회피할 구멍 만들어줬다”

국회는 민간 에너지 대기업에 ‘LNG 비축의무’를 두되 국내 ‘제3자 판매’를 허용하는 자원안보특별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민간 기업이 비축 의무 회피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었다.

자원안보특별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민간 LNG 직수입자 포함)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핵심 자원을 비축해야 한다. 또 2항에서는 산자부 장관은 석유비축의무,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에도 불구하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원안보 특별법 제15조 5항에는 비축의무기관 중 민간공급기관은 공공공급기관과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공급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조항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저장 탱크 설비에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이 비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저장 탱크 설비를 갖추는데 큰 비용이 발생해 예외성을 두지 않으면 자칫 불법을 양산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로지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의 수익 보존에만 몰두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과 가스공사의 경영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의 수익 보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최근 2년 새 46%나 인상됐다. 올해에만 지난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1.4% 올랐다.

가스공사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 미수금이 12조5,2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가스 구매액보다 판매 가격이 낮을 경우, 손실이 아닌 재무제표상의 자산으로 분류한 뒤 추후 가스요금 인상 등을 통해 회수한다.

반면 SK E&S와 GS EPS, 포스코에너지(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 에너지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각 사의 공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SK E&S 1조 986억원, GS EPS 3,903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합병 전 포스코에너지) 5,28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3분기 누적 3사 합계 영업이익은 2조172억원으로, 작년 전체 영업이익 합계인 2조 2,988억원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구준모 실장은 “LNG 비축의무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자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의무 사항인데, 이조차도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에너지 대기업을 위해 국민과 공공부문을 희생시키는 가스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가스 민영화에 따른 ‘난방비 폭탄’ 우려도 나왔다. 도시가스의 공급 안정성이나 가격 안정성이 민간기업에 맡겨지게 되면 소비자의 구매력에 따라 가스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기획실장은 “민간 기업은 가스를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구매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가정용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 더 안 좋은 조건으로 가스를 공급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세은 교수는 “의무적으로 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가스공사는 비싸든 싸든 현물 가격으로 가스를 매입해야 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덜 사는 게 가능하다”며 “이런 방식으로 가스공사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해 점유율을 늘린 민간 기업들이 나중에 자기 이윤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땐 가스비 폭등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달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원안보특별법 대안은 향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자원안보특별법이 대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구 기획실장은 “당론으로 민영화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조차 국회 내 여러 상황을 이유로 상임위 통과에 동의한 상황”이라며 “현재 자원안보특별법 대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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