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500원에 1천주 매수하여 유증가 최종확정일에 최소 6,250원에 매도하면, 주당1,750원(38.8%) 차익이 발생하며 그 차익으로 신주 333주 청약하고도 501,250원이 남는다. 그 이유는 유증공시에 명시된 확정가 최종 기산일인 6월10-12일에 가중평균가의 40%할인조항이 있기때문이다. (단) 유증 확정가 최소 3,750원일 경우임. ***참조***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