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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 - 제프티는 플렛폼 항바이러스제 이다.

현대바이오(048410) 20,100 ▲110 +0.55%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446   공감 : 38   2024-04-20 18:39   soso****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048410&nid=277769862



현대바이오USA의 뎅기열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바스켓 임상에 대해서 설명 하고자 한다.

FDA긴급사용 승인제도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고 중간중간 첨언 하도록 합니다.

미국은 코로나와 관련 긴급승인은 유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4일 진단키트 기업 오상헬스케어가 개인용 코로나19·독감 콤보 키트의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았습니다.
긴급사용승인의 요건은 코로나 진단키트는 이미 상용화 되었지만,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키트는 없기에 그 혁신적 가치를 인정하여 신속한 허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긴급승인을 하였습니다.
만약 동종 기업이 똑같은 제품을 개발하여 FDA에 긴급승인을 신청하려면 앞선 제품보다 혁신적 기술과 우수성을 가져야 긴급승인을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독감, RSV를 동시에 진단하는 제품이 나오면 이 또한 긴급승인(EUA)를 받게 됩니다.
아무튼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미충족 질병 진단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면 긴급승인을 해줍니다.

FDA는 EMA와 함께 세계 의약 규제의 총사령탑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이 긴급승인을 하면 그 품질을 ICH회원국들은 인정한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의약품 선진국이었던 유럽, 미국, 일본이 신약개발에 대한 글로벌적 규제조화의 필요성을 느껴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WHO의 ICDRA(국제의약품규제당국자회의)에서 국제적인 회의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1990년 EFPIA(유럽제약단체연합회)가 주최한 브뤼셀 회의에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처음 선보였다.

현재 ICH는 규제당국 회원(10), 제약업계 회원(7), 옵서버(32)로 구성돼 있으며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와 요구사항들을 국제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CH의 가이드라인은 ?

△안정성시험, 불순물시험, GMP, 리스크관리에 의한 의약품품질 접근방법 등에 대한 품질(Quality)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독성 등 독성시험, 비임상시험기준(GLP) 등에 대한 안전성(Safety)
△투여용량시험, 임상데이터 관리, 임상시험기준(GCP), 생물공학공정 관련 규정 등 에 대한 유효성(Efficacy)
△품질∙안전성․유효성과 관련이 있는 의학용어(MedDRA), 공통기술문서(CTD)에 대한 복합(Multidisciplinary) 등 4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다.

ICH는 신약허가 시 필요한 평가기준을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설정하고자 하는 선진국 간 합의에서 시작됐기에 ICH에서 만든 의약품 품질, 안전성, 유효성 등의 가이드라인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제다.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ICH 창립멤버와 동등한 자격인 선출권리위원회에 뽑혔다.
이는 국내 의약품 품질 수준이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향후 만들어질 가이드라인 설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전 세계 공통 규제를 통과한 것이기에 수출이 손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임상부터 평가,허가,관리등에서 전주기 ICH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규제화 하고 있다.

뎅기열은 미국 본토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WHO나 NIH에서 지정한 공중보건 위험 감염병에 속해 있다.
백신은 개발되었으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못한 미충족 감염병 이다.

제프티는 니클로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LDH나노무기 전달체가 적용된 범용항바이러제이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면 ‘오토파지(Autophagy, 자가포식)’를 촉진해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세포 표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외에도 뎅기열이나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HPV ,지카, 메르스, 에볼라, 마버그,조류인플루엔자등 여러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효능을 내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지닌 플랫폼형 항바이러스제다.

이에 현대바이오는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 하였다.
22년 9월 100%출자 현대바이오USA를 설립 하게 된다.
그리고 2022년9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CRO(임상시험수탁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와 자문 계약을 체결 하였다.

자사의 범용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인 CP-COV03의 미국 진출에 본격적으로 출정하게 된다.

아이큐비아는 100여 국에 직원 8만 2,000명을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CRO로, 전 세계 임상수탁 시장의 16.7%를 차지한다.
비임상부터 임상 1~3상, 허가 신청, 신약 출시 및 마케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바이오USA는 제프티의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뎅기열등 여러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로 FDA에 긴급 사용승인 신청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큐비아와 자문 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를 위해 비타브리드 재팬 지분도 처분하여 자금도 확보 하였다.

 또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나 제약기업이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면 미국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 임상 1상, 2상, 3상 단계를 거치고 개발사에서 충분하고 완벽한 데이터 검토를 수행 한 후에 미국 의약품 허가 기관인 FDA에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 허가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일반 공산품과 다르게 의약품은 사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이기에 허가 과정 또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인류의 건강에 위협을 줄 만한 전염병 등이 발생 시 에는 긴급하게 개발되고 있는 의약품의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가 긴급승인 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을 승인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치료 대안이 없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신속하게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허가해 주는 절차이며, 공식적으로 허가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면 된다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질병을 치료, 진단,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의 효능이 효과적이라고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긴급사용승인이 가능하다.

FDA 긴급사용승인 요건에서 ”may be effective”의 의미는 의약품의 효과 입증 측면에서 일반적인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요구하는 유효성에 대한 근거보다 낮은 수준의 데이터만으로도 사용 승인이 가능하고 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full data 제출할 필요 없음)

긴급승인(EUA) 절차

1. Pre-EUA activity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의약품의 사전 검토 성격이다.

--->>>현대바이오USA는 아이큐비아와 협력하여 제프티의 미국 진출을 계속 협의하여 왔다.
현지 현대바이오가 뎅기열 바스켓 임상을 준비중이라고 밝혔고 제형까지 완성 하였다고 한다.
현대바이오USA는 현지 생산체제를 위해 생산시설 을 물색 하고 있다고 22년 당시 설립 취지로 밝힌바가 있기에 그리고 미국 자국  우선법이나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도 생산시설은 구축 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금  마련도 자체적으로 마련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큐비아는 반드시 FDA와 사전 협의를 한다.
그 결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것이다. 이에 회사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한것으로 본다.

2. 승인 신청 및 검토

개발단계 및 진행상황, CMC 자료, cGMP status (제조 및 품질에 관한 검토), 안전성, 효과 등의 자료를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는 단계이다.

3. cGMP status

GMP 규정은 FDA는 물론 모든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요규하는 규정으로 의약품 제조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 및 품질에 관한 규정이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과정은 GMP 규정을 준수하여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대안이 적용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임상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게 된다.
이 얘기는 바로 생산시설을 실사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생산시설이 완비 되었거나
아니면 국내 생산시설을 실사 한다.
만약 미국 생산시설이 완비가 안되었다면
국내 생산시설을 검증 한다는 것으로
즉, 식약처가 뎅기열로 긴급수출생산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이다.

코로나 초창기 마스크 품절로 의료제품인
마스크를 수출 제한적이 있었다.

2020년 2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지난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3월 6일에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애초 생산업자만 당일 하루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수출할 수 있게 했지만, 긴급조치를 개정하면서 이마저도 금지했다.

다만 수출길을 완전히 막지는 않았다.
생산업자든 판매업자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출할 수는 길은 열어놨었다.
그렇지만, 생산업자와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었다.

의료제품과 의약품을 비교 할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미국 현지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면 충분히 국내 규제 당국에 신호를 보낸것으로 볼수 있다.

FDA에 신청 하면 긴급승인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니 국내 당국들은 준비를 해야 할것이다.
수출을 위해 산업통산자원부.식약처의 사전승인은 필수 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대바이오USA의 뎅기열 임상은
두가지 방향을 알렸다고 보면 된다.


4. 중대한 상황의 경과 여부 또는 정식 절차를 통한 의약품 허가 시 EUA status는 종료된다.




제프티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나는 변함없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 나갈것 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댓글 2

sinj**** 12일 전

설명하지마ㅡㅡ 누가 하라고 얘기했냐?ㅂㅇ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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