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다시 "비엔케이넘버원제일차 주식회사"에 재매각을 한다는 말이 아님? 만기일은 2년이고, 임상 비용에 대한 자금을 얻기위해서 잘 이용한 거 같은데.. 내가 잘 이해를 못한 건가? 호재도 아니지만. 왜 악재라고 떠들어 재끼는걸까?ㅋㅋ;; 장내에 판다는 말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