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25.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거래정지되고 이의신청하면 풀린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 말 들으시면 안됩니다 보통 정지가 풀릴꺼면 거래정지 자체를 안맞습니다 저 4월 10일도 감보내는 기간이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개선계획이행내역서 제출까지 해야 거래정지가 풀리는겁니다 개선계획이행내역서는 내년 5월쯤 내고 거래정지가 풀린다면 내년 5월말이나 6월 초쯤 입니다 다들 1년간 유증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희망회로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