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증권사 HTS나 MTS에서 한 물적분할 반대의사 신청은 매수청구 자격이 부여되는 과정이고 5월에 있는 주총에서 반대하는 것과는 별도인거죠? 4월 18일이 주주명부 기준일인데 반대의사 매수청구 기준은 4월 8일인거 같구요. 그이후에 매수한건 매수청구권은 없지만 주총에서 찬반권리는 주어지는게 맞죠? 8일에서 18일 사이 산 주식은 반대의가 권리는 없네요. 그럼 주총에서 별도로 해야된다는 건데 이 관련 아시는분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어차피 주주총회 통과는 자신하니 주가를 낮게 유지해서 매수청구를 통해 자사주를 왕창늘릴 생각인가 싶기도 합니다. 주가가 10%정도 차이나니 양도세 감안해서 매수청구하는게 유리하니 그렇게 유도해가는게 이번 물적분할의 핵심이 아닐지 생각되네요. 아무튼 한화 지배주주나 경영진 눈에는 지배주주 3자식들 미래만 안중에 있는듯하네요. 주주님들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신청해서 최대한의 의사를 보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