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기존 코로나19치료제 유지됨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긴급사용승인의 철회]가 확실히 공식화 되면(언론노출) 큰 하방이 예상되며 금일 경구항암제 건은 [2022년 독성시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선정보수취자가 탈출하기 위한것으로 보여지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