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을 각종 편법으로 사유화하는 오너들의 기업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특별법제정을 192석 거대야당에게 촉구한다.
1.상장기업에 대한 오너의 편법횡령,배임, 분할,합병,내부거래등 기업범죄에 대해,
최소 10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
2.기업범죄에 의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
손해액 전액+a을 환수조치한다.
3. 배임 오너에 대한 경영권 영구박탈.
배당,자사주소각등 밸류업은
법적구속럭없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상속세문제로 주가못오른다는 논리도,
밸류업구실로 상속세폐지만을 노린
보수언론의 궤변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하에서는,
상속세를 적게낸 만큼,
나중에 양도세를 더 내야되는만큼,
상속세절감하더라도,
총세액의 변화는 크지않다.
상속세때문에 주가가 못오른다면,
똑같은 상속세하에서,
지난 수십년간 우량주들 주가가 상승한 이유를 설명할수 없다..
즉,
세방주가가 못오른건 세방의 문제일뿐..
거듭되는 오너일가들의 편법횡령,배임등,
상장기업 손해에 대해,
봐주기식 처벌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주가는 각종 오너리스크에 노출되있고,
이것이 주가상승을 억누르는 핵심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