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그중 한 명은 대법관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관례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법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었다. 통상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 중 1인이 맡게 되는데,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어 퇴임하면 겸직 중인 선관위원장에서도 물러나는 게 확고한 관례이다. 그런데 권순일은 대법관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하러 돌아다녔고, 심지어 선관위의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 후임 인사를 하고 난 후에 퇴임하겠다고 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비난이 쏟아졌다. 더구나 본인이 지난 2017년 대법관 시절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청문회에서 "정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 관리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선거관리 사무가 있다거나 하는 비상시기가 아니면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어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대법관 퇴직 2주 후인 2020년 9월 22일 선관위원장직 사직원을 제출하고 9월 30일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