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 290만주에서 굳이 3400주를 매도하면서 5% 보유주주의 존재의미를 나타낸 공시에서 세부사항을 보면 다음의 보유 목적관련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자신들의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래의 관련 항목에 관한 주주권 행사를 하겠나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제생각엔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합법적이고도, 공식적으로 의지표명함과 동시에 회사에 대한 합법적인? 요구 .. ------------------------------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당사는 현재로써는 아래 사항들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호~10호 중 당사에 해당하는 각호 >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