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 송달받은 날(2월 27일)로 부터 3개월 이내(5월 26일)라던데... 유제만은 특허 분할 신청을 하겠다고 하던데.. 특허에 일부 인용된 질병을 하겠죠.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등이 특허 일부 인용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