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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상장기준은 고무줄? 페이코인, 상폐 뒤 부활
입력2024.04.17. 오전 8:47 기사원문
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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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상장으로 재미본 코빗, 페이코인 채택
상폐 사유 여전한데도 거래…닥사 무용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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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지난해 4월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됐던 페이코인(PCI)을 재상장했다. 위믹스에 이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에서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1년만에 뒤집힌 셈이다.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사유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상장 기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페이코인, 1년만에 컴백
코빗은 지난 14일 페이코인(PCI)을 상장했다. 닥사 차원에서 페이코인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지 1년 만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다날이 선보인 페이코인은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지급결제 코인으로 주목받았으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및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요구하면서 국내 사업을 종료했다. 닥사는 지난해 4월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확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국내 결제사업 중단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빗은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을 결정한 이유로 국내 결제사업이 중단돼 실명계좌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는 점을 들었다. 페이프로토콜AG의 사업모델·로드맵이 변경된 데다 국내 페이코인 보유자의 거래서비스 수요가 있고,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른 자율규제조직인 금융서비스 표준협회(VQF-SRO)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인력을 절반으로 구조조정하고 국내 서비스를 제외한 사업에 힘을 쏟았다. 이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영업, 인사·총무를 중심으로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상품을 개발하는 인력은 유지됐다"고 전했다. 페이코인은 실명계좌를 이용한 가상자산 지갑 결제 서비스 관련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현지 기업과 손을 잡고 해외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추진했다. 다날핀테크는 블록체인 전문가인 손경환 카르도 전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