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나스닥 도배해서 개미한테 사기치려는것도 모자라 와 ㅎㅎ 남의글 캡쳐해서 1년간 갖고잇다 비방하려고 퍼뜨리는게 정상이냐? 내가 이거 백퍼고소 들어간다. 캡쳐햇다. 밑에놈 조만간 고소장받아봐라 합의없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