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 33% 모이면 임총 가능 2. 66.7%는, 각 해임안건서 33%내에 출석자 중 66%이상이 투표만 하면 된다. 3. 즉, 33프로내에서 66프로가 안건 찬반 표결 의사면 된다고요 4. 소액주주가 사측보다 2배많으면 해임 가능 5. 지분은 연말이 아니라, 소제기 이후라 회사는 지분 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