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인매집이 심상치 않다. 경영권 분쟁에 나설 경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표 대결에 나서면 개인주주연대가 힘을 보탤수도 있어 기대된다. 기타법인은 개인이나 외국인, 금융투자사나 보험·투신·연기금·사모펀드가 아닌 별도의 투자자로 보통 일반기업을 말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에도 기타법인으로 분류된다. 일반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단기간에 이렇게 사들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전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던 반도건설도 처음에는 기타법인으로 등장했고 유의미한 숫자의 지분율을 확보하면서 정체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