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환매요청을 받았으니, 요청기간내였으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매입을 했어야 했고 회사가 가진 얼마 안되는 돈으로 매입. 회사에서 매입을 했으니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소각. 소각하면 부채가 줄어드니 이점은 있음. 문제는 자기자본 50%이상 손실과 영업력임. 즉, 상장폐지실질심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여부와 재무상태를 보는데 재무상태는 엉망임. 그런데 대주주가 있으면 뭐라도 하겠지만 투자조합이 대주주이고 지분율도 낮은편임. 투자조합이니 조합원이 여러명일테고 그들이 과연 불확실한 회사에 돈을 대는 것으로 합의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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