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왔습니다 곧5만명 될것 같네요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할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