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M 지랄 발, 혹시라도 신주 유증을 일말에 기대해서 글 쓰는 녀석. 이 녀석이 범인이다. 통상, 블록딜은 시간외로 즉시 이뤄지고, 그 주식을 받은 주체는 할인가로 장내매도를 하는 게 스탠스야. 길어 봐야 1주일 짜리 이벤트. 그런데 피씨엘은 신종 사기(SCAM)거든. 적어도 우리 나라엔 이런 적 없었다. 3자 유증을 [예정] 공시하고 주가를 띄워. 그리곤 구주를 팔아먹는다. 이거! 늦장공시로 벌점 4점 짜리거든. 이거 설계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참 우리 나라 최초다. 기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앞으로 GEM도 우리 나라를 쉽게 보지 못할 것. (gonious 에게 보낸다. ) = 구타유발 = 긁어 부스럼 = (사자성어 위인도 있던데) 평지풍파 앞으로 시간외 대량매매, 일명 ‘블록딜’을 시행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생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시간외 블록딜 등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71명에 찬성 26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대주주 등 상장사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이에 주요주주가 장내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요주주가 3개월 기간 내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매도하도록 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