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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홀딩스우 - ■전국 교수 6000명 재판촉구 성명서■

대상홀딩스우(084695) 18,620 ▲1,060 +6.04%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182   공감 : 3   2024-04-16 18:02   banc****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084695&nid=277442348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허위사실공표; 성남FC 관련 뇌물수수 범죄수익 은닉;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배임 및 허위사실공표; 푸른위례프로잭트 관련 이해충돌;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수수; 위증교사 등 10여 가지의 수많은 범죄혐의로 2021년 9월에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1년 6개월 만인 2023년 3월에 불구속 기소되어 아직까지 제1심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피고인은
아들 학사 및 입시관련 부정행위; 딸 입시 관련 부정행위; 딸의 장학금명목 금품수수;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역시 10여 가지의 무수한 범죄혐의로 2019년 11월에 불구속 기소된 이래 2년 3개월 만인 2023년 2월 제1심, 3년 3개월 만인 2024년 2월 제2심 모두에서 징역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은 그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줄곧 구금되지 않았다.

두 정치인은 희대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범죄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법원의 태업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이 정국을 휘젓고, 급기야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기에 이르렀다.

범죄 있는 곳에 형벌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범죄자가 그 힘과 배경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은 현대 형사법의 철칙이다. 일개 민초는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경미한 범법에 빠져도 재빠르게 구속되고 처벌되는데, 직업 좋고 권력 강하고 인기 좀 있는 명사는 세상의 근본을 흔들고 도덕을 무너뜨리고 남의 자녀의 앞길을 막는 그런 막대한 범법을 자행해도 온갖 교활한 방호장치로 처벌을 피하도록 봐준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법의 집행이 아니라 문명파괴적인 ‘법의 농락’이 된다.

위 두 범죄 혐의자의 행위 평가를 미루는 것은 법을 농락하는 행태이며, 국가제도를 사법부 스스로가 경시하는 반국가행위이다

지체된 정의는 질서 파괴를 초래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 사회의 보전 그리고 결과적 효과로서의 피해 치유 등에 있다.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그 평가절차를 만연히 길게 끌어서 규범파괴의 상태를 지속시킨다면, 형벌이 종국적으로 도모하려는 목적은 달성불가능이 되고, 나아가 위법의 일상화, 비정상의 습관화, 부정의 보편화라는 불행한 사회풍조가 초래될 것이다. ‘신속한 재판’이 강조되는 것은 행위자의 인권 보호 외에 이러한 사회의 탈규범화 가치전도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재판은 그 내용이 아무리 공정하고 전문성을 지녔어도 시기가 지체되었으면,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거나 회복불가능한 질서 훼손을 초래하고,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조소를 당하기도 한다. 그것은 부분적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결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질서 파괴 행위에 속한다.

사법재판은 정치과정이 아니다

국가의 재판제도는 약자를 억압하고 강자를 수호해 주어 법률가 자신의 부귀영달이나 추구하는 노획장치가 아니요, 자신의 알량한 정치이데올로기 신념을 발현하는 투쟁도구도 아니다. 또한 재판 절차는 공공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협상을 거치는 것과 같은 정치 과정(political process)은 더더욱 아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주권자 보편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형사제도와 사법재판제도의 존재목적이고 그 정당성의 근거이다.

정치적 세력과 사법적 방어능력이 막강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절차를 평범한 시민의 경우와는 판연히 다르게 그 피고인 편익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정치과정으로 타락시키는 반헌법적 작태가 아닌가?

위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미루는 것은 법원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좌에 다름 아니다.

사법정의와 국민 눈높이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사법정의는 오직 헌법과 법령에 대한 전문적 견해와 국민 총체의 정의관념에 기초한 법관의 독립된 판단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고, 또 그러해야 된다. 그러므로 사법재판에서는, 흔히 ‘국민 눈높이 기준 재판’으로 포장되어 형용되는, 비전문적인 국민 일부의 느낌이나 희망에 따르는 인민재판식 즉흥판결이나 산술적 다수결식 협상판결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미숙한 이해와 평가, 법규범에 대한 부실한 해석, 일시적 감정에 충실한 성급한 결론, 군중심리에 편승한 무책임한 동조에 의한 판단이 항상 정의로운 것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명국가에서 철저한 법관 선발 양성제와 재판 3심제, 위헌법령심사제와 헌법재판제도 등을 갖추는 것은 바로 사법정의의 구현을 정상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소위 ‘국민 눈높이’라는 척도가 타당하고 아름다운 경우는 물론 많이 있다. 행정이나 경제 문화 등 엄밀한 규범의식이 요구되지 않는, 혹은 그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심각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한 사법정의의 확인 선언에서는 결코 이 척도가 전면적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한때의 국민눈높이가 꼭 정의로움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국민"이 전체 국민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어떤 단일적 경향성을 지닌 집단인 경우에는 더더욱 정의와는 거리가 먼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법원이 두 피고인에 대해 신체구금을 면제하고 판결을 미루는 것이 행여 그 ‘국민 눈높이 맞춤’이라는 미명 하에 저질러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일전에 두 피고인이 일부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을 일체의 형사책임 면제를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당파영합적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우리 법원이 냉철하고 중립적인 법적 판단을 외면하고 당파를 추종함으로써 사법농단의 주역, 지성과 양심의 배신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은 사법정의 실현과 도덕 회복을 갈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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