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국회 입성’ 눈앞에 “국회의원 자격 없어” 뿔난 교육단체들…상고심 판결 촉구 김동환입력 2024. 4. 15. 16:22 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실형 선고에 상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국회 입성 일보 직전을 보는 교육 시민단체들이 15일 “조국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조속한 상고심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국내 다섯 개 교육 분야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대법원은 조국의 상고심을 즉각 선고해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조국혁신당 득표율 24.25%라는 숫자에 우리는 절망한다”며 “작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보며 우리 학부모와 청년은 분노를 넘어 절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의 오만에 두 눈과 귀를 의심했다면서, 이들은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런 파렴치한 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가 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이라고 치를 떨었다. 항소심에서 조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2년을 끌어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강조한 단체들은 “이런 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국민을 향해 당당히 외치고 있다”며, “이 나라가 검찰독재정권이면 조국 같은 자가 버젓이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금배지를 달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조 대표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1심 벌금형 선고에 불복한 항소를 놓고는 “본인 입시 비리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했다는 것은 일말의 양심도 죄책감도 없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같은 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무엇보다 항소심 직후 재판부가 조 대표를 법정구속 했다면 국민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볼 일도 없었을 거라면서, 이들은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바로잡아줄 곳은 이제 대법원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