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오토텍이 명신산업 교환사채 발행 490억 사채인수자가 주식으로 교환시 = 엠에스오토텍이 보유한 명신산업 기명식주식을 제공해야함 이게 맞나?? 퍼옴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란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엠에스오토텍)가 보유 중인 다른 주식(명신산업)으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교환사채에는 발행조건으로 교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교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동일하지만,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을 통해 발행회사(엠에스오토텍)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반면에 교환사채의 경우는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타 주식(명신산업)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