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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티엠에스 - 억울한 일? 무모한 일?

피엔티엠에스(257370) 9,210-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400   공감 : 12   2024-04-15 13:54   sdj8****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257370&nid=277304243



용산에 민원신청(억울한 일)시 처리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있고,
처리기관으로 부득이 금융위를 지정했더니, 이것이 다시 한국거래소로 곧바로 이첩되어,
다시 한국거래소를 상대해야 하는 버거움(?)으로 취하했습니다.
또다시 세번째로 상장규정세칙지침에 의해 처리될 예정이나 공시를 참조하라는 회신이....

취하 전에 벌써 한국거래소로 이첩되어 아래 용산 민원신청 내용이 보내진 것 같습니다.
(엉뚱하게 KRX에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바로 메시지옴)

용산에서 금융위로, 금융위에서 다시 한국거래소로 이첩....
그래서 다시 한국거래소라는 원점이네요
......................................................................................................


제목 : 피엔티엠에스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일관성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특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는 것은 얼마전 한국거래소에 이어 두번째로 익숙하지 않아서 망설였으며, 더욱이 일반서민이 선뜩 다가가기엔 부담스러운 대통령실이어서 더 망설이고 주저였으나 한국거래소에 민원신청시 진정성있는 민원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대통령실에 민원(민원구분 4가지中 억울한 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9.11월부터 2차전지 분야에서 투자수익이 기대되어 피엔티엠에스(당시 명성티엔에스)에 소액투자를 해왔습니다. 동사는 2001.10.15일 대구에서 설립되어 2018.9.1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주요 사업은 2차전지 4대 구성요소(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中 하나인 분리막 생산설비 전문 제조입니다. 독일과 일본 등 소수업체를 제외하고 국내에서는 동사가 사실상 유일하게 분리막 생산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의 전체 Full-Line을 제작하고 있으며, 특히 2차전지용 분리막 코팅장치 등 20개의 특허권을 보유한 優秀技術 기업입니다.

투자후 1년 1개월 정도 지난 2020.12.14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정지되었고, 그 이후 前 경영진의 횡령배임, 내부회계관리제도비적정, 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심사보류 및 속개 등 우여곡절 끝에, 2022.12.12일 동사에서 한국거래소에 최종 개선계획서 제출한후 1년 개선기간이 부여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었고,

2024.1.29일 동사에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거래정지후 무려 3년 2개월이 경과된 2024.3.28일에서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동사 개선결과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 동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4.26일 2심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재부여 여부가 다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번 3.2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심의 의결에서는, 前 경영진의 횡령배임이라는 무책임한 일탈에서 초래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적격성심사대상결정,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사유발생, 관리종목지정 등의 과거 경영훼손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었음을 동사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였고,

특히, 2023년도 감사의견적정, 전년대비 300% 이상의 매출증가와 80% 이상의 영업적자 감소 등의 재무개선, 2차전지 분리막 생산설비 분야에서의 높은 기술력, 피엔티(동사 최대주주, 지분 34.19%) 인수로 경영안정, 자본확충, 공시체제개선 등으로 거래재개를 크게 기대했으나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 피엔티 : 2차전지 장비 전문기업, 2023년도 매출액 5,454억원, 영업이익 769억원 시현

그런데 정작 중요한 상장폐지 결정의 사유는 공시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전문가 아닌 일반 평범한 서민의 관점으로는 모르고 있으며, 단지 어느 언론사 기사에서 언급된 동사 개선계획서(비공개자료)상 매출액 목표 300억원 미달과 흑자전환 실패가 상장폐지 결정의 사유일 것이라고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개선계획서상 매출액 목표 300억원 달성과 흑자전환이 영업 및 재무목표로 맞다면,

동 개선계획서 제출시점이 2022.12.12일인 점을 감안시 2020년 매출액 175억원, 2021년 매출액 116억원 대비 71~159%를 증가시켜야 하는 매출액 증가목표는 과도한 설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2년도 동사 매출액은 62억원으로 동년도 12월쯤이면 그해 가결산 매출액 잠정치를 동사도 한국거래소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시점으로 보여져 의문이 더해집니다.

또한, 영업이익의 흑자전환 실패는 2023년 국내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업종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원자재의 2배 정도 가격상승이 있었고, 이를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것에 비롯된 특수요인으로 파악되므로, 이러한 요인도 금번 심의 의결시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한국거래소 민원센터에 공정성 및 일관성 여부 그리고 상장폐지 결정의 사유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한국거래소 상장관리부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는,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회신받아 오히려 고통과 의문만 가중되고 있으며, 과거 언론에서 끈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대마불사(大馬不死)와 소마필사(小馬必死)의 억울한 논리가 또다시 再現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화의 횡령배임과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개선기간 부여없이 거래재개가 되었으며, 소액주주가 각각 17만명과 6만명에 달했던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은 사회적 파장과 논란끝에 1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으나 최종 심의 의결에서는 1심 결정이 바뀌어서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상기 바이오기업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도 않고 있으며, 여전히 영업이익 적자상태입니다. 오히려 동사 2023년 매출액이 250억원으로 전년도 매출액 62억원 대비 303.2% 증가된 성과와 영업이익 적자 11억원으로 전년도 적자 59억원 대비 81.3% 감소시킨 성과를 감안시, 미래 기업계속성과 재무안전성 측면에서 상기 바이오기업보다 오히려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여부, 시가총액규모, 바이오기업여부 그리고 소액주주수 등에 따라 심의 의결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작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개선계획서상 매출액증가, 흑자전환이라는 영업 및 재무목표中 어느 하나라도 목표에 미달시에는, 미래 매출성장과 수익성회복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기업이 예외없이 일관되게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왔는지 의문이 갑니다.

□ 신라젠, 코오롱티슈진, 피엔티엠에스 3사 비교(2024.4.11일 現在)

○ 신라젠(코스닥, 바이오, 상장주식 102,867,125주, 시총 5,236억원, 거래정지당시 소액주주 17만명)
- 정지 사유 : 前 경영진 횡령 배임
- 거래정지기간 : 2년(거래재개일 2022.10.13)
- 2021~2023년 매출액 추이 : 2.5억→ 50.1억→ 39.4억원
- 2021~2023년 영업이익 추이 : △203.5억→ △244.8억 → △213.5억원

○ 코오롱티슈진(코스닥, 바이오, 상장주식 77,800,630주, 시총 8,336억원, 거래정지당시 소액주주 6만명)
- 정지 사유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위성분기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취소, 前 임원 횡령 배임
- 거래정지기간 : 3년 5개월(거래재개일 2022.10.25)
- 2021~2023년 매출액 추이 : 40.0억→ 94.6억→ 37.1억원
- 2021~2023년 영업이익 추이 : △469.0억→△163.0억 →△205.0억원

○ 피엔티엠에스(코스닥, 2차전지 분리막 생산설비, 상장주식 11,687,861주, 시총 1,076억원, 소액주주 5~6천명 추정)
- 정지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등)
- 거래정지기간 : 3년 3개월
- 2021~2023년 매출액 추이 : 115.5억→ 62.2억→ 250.3억원
- 2021~2023년 영업이익 추이 : △45.6억→ △59.1억 → △10.6억원

4.26일 한국거래소 시장위 2심에서 개선기간 재부여시, 다시 개선계획서 제출후 1년 경과되어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의한 개선결과에 대한 한국거래소 시장위 최종 3심까지는 총 4년 5개월이 경과된 2025년 5월쯤에나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심의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년 이상 장기간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문제이지만, 기업도 4년 이상 장기간 심사진행에 따른 시장에서의 평판훼손과 신뢰상실로 자금조달경색, 투자감소, 거래처이탈 및 수주감소라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출구없는 부정적인 惡循環이 끝없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투자자도 한국거래소, 상장기업과 함께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고 시장참여자임에도 철저히 배제된 채,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한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묵묵히 따라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통실의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여부 심의의결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일관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대기업, 시가총액, 바이오기업, 소액주주수 등에 따라 심의 의결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며, 개선계획서상 설정된 영업 및 재무목표中 어느 것 하나라도 달성하지 못하면 예외없이 일관되게 상장폐지 결정사유가 되어 왔음을, 소액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4.26일 한국거래서 시장위원회 2심에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재부여 결정시 그렇게 결정한 사유가 명확히 공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코스닥상장규정, 동규정 시행세칙, 동규정 심사지침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34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평가기준표상 세부 37개 항목을 심사하여, 이중 어느 항목이 미흡 또는 부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는지 그 사유는 공시에 언급하지 않아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심사위나 시장위에서 심의 의결시에는 결정사항과 그렇게 결정한 사유도 명확하게 같이 공시하여 소액투자자의 불신과 의문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소액투자자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기업계속성, 재무건정성, 경영투명성, 최대주주자격 등 측면에서 큰 하자없이 억울하고 부당한 상장폐지로 인해 기업과 수많은 소액투자자의 불이익 등 소액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이라는 공익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거래소가 국민에게 재산상실이나 재산감소가 아닌 진정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간 공매도개선이나 밸류업도입 등 정부의 수많은 노력들도 조금은 빛을 바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투자자의 불신과 이탈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2018.9.13일 당시 동사에 대한 신규상장 심사를 주관했던 한국거래소와 주관증권사에 대한 책임과 페널티 적용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2024.4.8일 바이오가 아닌 소프트웨어 보안전문기업인 시큐레터는 특례상장 7개월만의 거래정지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는 시큐레터란 기업에 대한 신뢰보다는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통과라는 신뢰에서 투자여부를 결정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도 2023.12월 결산법인중 코스닥 42개 상장기업이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제약바이오 쪼개기와 파두 뻥튀기 상장 등 일반 평범한 소액투자자가 예측할 수 없는 암초가 곳곳에 숨어있어서, 언제 얼마동안이나 크고 작은 재산권이 갑자기 묶이게 되거나, 재산손실을 입게 될지 투자자들의 불안과 고심은 깊어만 갈 것입니다.

항후 신규상장후 3년이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시에는 이에 따른 거래소와 증권사의 부실상장심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특히 주관증권사는 추가적으로 상장심사 참여제한 등의 페널티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 적용을 강화한다면 한국거래소나 주관증권사 모두 투자자보호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서 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대통령님과 귀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댓글 1

park**** 24일 전

지금 대통령엄청 화나있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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