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通信媒體利用淫亂罪)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自己) 또는 타인(他人)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2][3]에게 도달케 하는 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