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금투세에 대해 모르시는 사람이 의외로 많네요^^;;; 대부분 5천만원 이상 수익이 없으면 나는 금투세에 해당이 없으니 상관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상관 있습니다^^;; 원천징수라는건 이전에도 말씀 드렸고.. 더 크게 작용하는건 손절했을때 입니다. 매매수수료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 투자로 500만원을 손해보고 매도를 하면 남는 금액은 500만원 500만원을 다른곳에 투자해서 500만원을 다시 벌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20%인 100만원을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그럼 900만원으로 재투자를 해야하니 투자금이 줄어드는것이지요^^;;; 손절한것도 아쉬운데..손절 후 수익이 난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세금을 떼어가고 5천만원 이하라는것을 1년에 두번 기회가 있는데 그때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신고해야하고.. 신고 안하면 세금 못돌려받습니다^^;; 즉 복리의 마법이 없어진다는것이 이런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