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에서 13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42개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상장폐지 사유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11개사가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비케이탑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에이리츠는 2년 연속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은 전년 8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감사의견 미달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상장법인의 경우 오는 16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년 연속 매출액 미달 기업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태영건설 △국부 △한창 △웰바이오텍 등 4개사 및 감사범위제한 한정 티와이홀딩스가 관리종목 신규지정됐고, 기존 관리종목이었던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는 지정 해제됐다.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1674개사 중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42개사로 전년 대비 11개사(35.4%) 증가했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기업은 30곳으로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발생은 10개사로 2022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연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이즈미디어와 스마트솔루션즈는 기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총 20개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4개사는 지정 해제됐다. 대규모손실 사유 발생이 3곳에서 6곳으로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2곳 늘었고, 해제는 5곳이 줄었다.
35개사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26개사는 지정 해제됐다.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사유 발생이 2개사에서 9개사로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9개사가 늘고, 해제는 1개사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