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2중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한 과세행태로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힘들게 돈을 벌어 소득세 등이 과세된 것이 가처분 소득이다. 이를 모아서 집, 토지 등 부동산을 사거나 저축을 하여 일궈진 재산 중 자신이 사랑하거나 애뜻해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고싶은 사람에게 그 가처분 재산을 배분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은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2중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를 중복하는 금하는 과세원칙인 2중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세, 증여세는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다른 대부분의 세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상속세, 증여세를 금하고 있거나 대단한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부와 모, 양쪽으로부터 각각 130억, 계 260억원의 한도로 자식 등에 대한 증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