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 [답변]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입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엔티 엠에스는 최근 1년 공시 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20.12.14)으로 ‘21.01.27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23.01.06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피엔티 엠에스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였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24.01.29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24.03.28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엔티 엠에스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하였습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24.04.26 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실질심사 관련 진행 경과는 시장안내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해당 공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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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형식적이네요..... 밑에 분이랑 Con C + V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