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관투자자에겐 0% 개인투자자에겐 세금폭탄! 금투세는 증권사등 기관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 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 투자자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김민국VIP자산운용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연말 결산을 두고 세금 회피 매도 폭탄이 시장에 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심각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