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에 내가 주식투자를 원금 3000만원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2000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25년 연말에 5000만원의 계좌 평가액이 됩니다.
이때 당신의 선택은?
1. 아직 5000만원 비과세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보유 평가액 5000만원인 상태에서 매도하지 않고 2026년으로 넘어간다.(2026년에 3000만원의 추가 이익이 나서 계좌평가액 8000만원이 되면 이때부터 양도소득세 구간에 들어감)
2. 1년에 한번 발행되는 5000만원 티켓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2025년 연말에 5000만원어치 주식을 전량 매도한후, 2026년 연초에 다시 5000만원어치 산다.(2026년에 5000만원 수익이 나서 계좌평가액 1억이 되어야 양도소득세 구간에 들어감)
인간은 모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나는 2번의 의사결정을 하게 될듯 하다.
이건, 10억원인 대주주 양도과세보다 훨씬 시장 파급이 커진다고 본다.
대주주 양도과세는 1종목의 보유비중을 10억보다 작게(9억 5천) 이렇게만 부분 매도를 하여도 양도과세를 벗어날수 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전량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티켓을 100% 활용이 가능해진다.(전량매도가 연말에 대주주 양도과세 해당자처럼 소수도 아니고,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일시에 매물이 나온다고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2025년에 1000만원의 수익 나면... 내년에 나는 4000만원이나 벌수야 있겠어? 하면서 2025년도 발행 티켓을 포기하고 넘어갈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5000만원 양도과세 범위는 내 생각에는 1년 시행해보고 바로 수백만원대 수준으로 낮춰지리라 본다...
부자 증세가 아니라, 그냥 소시민들의 제발등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