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법규와 공시자료의 이해부족 그리고 동사나 거래소 직원이 아니어서 자료접근제한 등으로 비롯된 단순 오해일지도 모르나, 관련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문들이 제기되어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1. 동사 2018.9.13일 상장후 2020.12.15일 2년 3개월만에 거래정지되었습니다. 거래소 상장심사 통과후 상장은 투자 안내 및 방향(지침)제시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거래소의 투자자보호 책임과 의무가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작은 의문이 있습니다. 상장당시나 상장이후 일반적인 투자자는 명성티엔에스보다는 거래소 심사통과에 대한 신뢰를 우선시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상장이후 법인 경영진의 무책임한 일탈인 횡령 배임은 언론 공개전에는 거래소도 투자자도 사전에 알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왜 개미가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어 크고 작은 재산권 피해를 고스란이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 과거 대기업이었던 한화의 횡령배임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개선기간 부여없이 거래재개 되었으며, 소액주주가 각각 17만명과 6만명에 달했던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은 사회적 파장과 논란 끝에 거래재개 되었는데,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도 않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상태입니다.
대기업여부, 소액주주수, 바이오기업여부 등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특수 예외조항이 있는지 조금은 의문이 갑니다.
3. 지난 3.28일 기업심사위 심의의결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상 심사기준표의 어느 항목에 대한 미흡 또는 부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28일 공시에 그 사유를 명확히 언급했더라면 제 의문은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동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되었던 횡령배임, 감사의견거절, 내부회계관리제도비적정, 불성실공시 등은 모두 개선 또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 평범한 개미로서 딱히 그 심사기준표상 항목을 추정할 수 없어서 부득이 문의드립니다.
4. 비재무적 요인이 상장폐지 결정의 사유가 아니라면 나머지 요인인 영업과 재무상황으로 귀결되는데, 언론에 보도된 개선계획 및 이행서상 매출목표 300억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동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00억원이 맞다면, 동사가 제시했든 거래소가 부여했든 그 여부를 다 떠나서 경영훼손후 개선시점이었던 2022년 매출액이 62억원이었는데 2023년 무려 383.2%를 증가시켜야 하는 300억원이라 목표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매출액목표 300억원에는 미달했지만 303.2%를 증가시킨 250억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 적자폭을 49억 정도 감소시킨 동사의 개선노력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며, 향후 매출증가 및 수익성회복 개선가능성을 감안시 상기 바이오 기업들보다는 기업계속성과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동사가 더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동사 적자요인의 특수성도 심사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3년 국내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업종에 따라 조금씩 상황은 다르겠지만, 적자의 주요인은 원자료의 2배 정도 가격상승이 있었고, 이를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거래소 심사후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된 기업들은 개선계획 및 이행내역서상 매출액증가 및 영업이익 흑자시현이라는 재무목표를 모두 100% 달성했었고, 재무목표중 어느 것 하나라도 100% 달성하지 못하면, 미래 성장가능성 보다는 현재 상황에 우선시하여 어느 기업도 예외없이 무조건 상장폐지 확정의 사유가 되어왔는지 궁금합니다.
5. 상장규정 시행세칙상 개선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령배임에 대한 소송으로 개선기간중 심사보류 및 속개된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기업심사위에서 부여한 개선기간만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지고, 금번 4.26일 시장위에서 개선기간 재부여가 된다면 총 3년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번에 개선기간 재부여시, 거래소 3심제에 의해 투자자 재산권이 4년이상 장기간 침해되는 것도 문제이고, 동사 입장에서도 4년이상 장기간 심사로 시장에서 평판훼손 및 신뢰상실이 심화되어 자금조달 경색, 투자 감소, 거래처이탈 수주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끝으로, 한국거래소가 국민에게 공정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4.26일 시장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의결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