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도입 금투세 폐지해야” 野 “부자 감세 안돼… 시행해야”
[여야 정책 분석] 개미들 관심사 ‘투자소득 세금’
김지섭 기자
입력 2024.03.29. 04:07
업데이트 2024.03.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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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식 투자로 번 돈에 세금을 물리는 문제에 대해 정반대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경제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픽=박상훈
그래픽=박상훈
◇”금투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對 “부자 감세”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대부분 수퍼개미나 고소득층”이라며 ‘부자 감세’ 논리를 내세워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과거에 투자로 손해 본 금액만큼 투자 이익에서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고, 미국 주식으로는 250만원만 넘게 벌면 따로 양도세를 또 낸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투자 손익을 합산해 5년간 손실 본 부분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식시장 ‘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국내 시장을 떠나거나 주식을 대거 매도할 경우 주가가 하락해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연간 5000만원 넘게 버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증권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 소득에 과세하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1400만 투자자를 위해 금투세를 꼭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도 이견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기존대로 일부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작년 말 정부·여당은 주식 양도세가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주식시장 ‘큰손’들이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으려고 매년 연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던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완화도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일정 금액 이상을 번 투자자 모두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굳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여야가 주식 세제 개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투세를 폐지했을 때와 시행했을 때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모두 있어 보이는 만큼 현행 주식 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김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