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된게 몇년도 인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상장회사가 상폐 당할 시에는 대주주에게 불이익이 겁나 큽니다. 지금 피엔티엠에스 대주주가 피엔티인데 피엔티엠에스가 상폐 당할시에는 향후에 피엔티 간판달고 어떤 회사도 상장을 못합니다. 상장 요건이 강화가 되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가장 크게 보기때문에 나중에 피엔티 간판달고 자회사니 뭐니 상장을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