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는 이미 시나리오 다 검토해봤다고 검사인 미리 선임했음. 생각보다 소송 금방 끝날 수도 있음. 상법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신청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제74조(검사인의 보고)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