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다.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부르며 따로 지칭한다.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었을 경우, 그 사진을 사용하면[1] 초상권 침해가 된다. 피사체가 일반인인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다. 다만, 공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사용이 가능하게끔 초상권의 제한을 받는다. 연예인은 공적 인물로 얼굴을 이용해 먹고 사는 만큼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적고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강해서 비영리적인 분야나 필요한 보도에서의 초상권은 정치인만큼 일반인보다 덜 보호되나, 재산적 이익이 중요한 지위에 있으므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게 된다.
******예외사항
일반인이라도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에 참여하거나 기자회견 혹은 공개연설을 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 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명예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이 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게끔 초상권의 제한을 받는다. 쉽게 말해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한 사실 자체가 자신의 얼굴이 팔려도 좋다는 것을 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찍어 인터넷에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놈들은 예외사항은 전부다 절대 언급안하죠????????
니가 감사고 니가 사내 변호사 역할 하고 니가 감사이기 때문에 주총 의장 대행인데
어디서 초상권을 운운하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