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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테크 - “국회 세종 이전” 한동훈 승부수에…與, 특별법 발의 [국회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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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   공감 : 3   2024-03-29 23:03   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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쩜상이다 그치야????
국회 세종 이전” 한동훈 승부수에…與, 특별법 발의 [국회 방청석
조동현 2024. 3. 29. 21:03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與 정진석, 특별법 등 3법 발의
“정부·국회 이원화…행정 비효율”
헌법학자 “개헌 또는 국민투표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공약으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석 의원은 지난 3월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해당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 중심으로 바꿔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총선 때마다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이 발표됐지만 실천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약속한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문제다.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시 일부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말 완전하게 이전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한 내용이 담겼다. 중앙 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자는 취지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대부분의 중앙 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지만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와 국회와의 물리적 거리의 제약이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 수도 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충청권역 선대위원장이기도 한 정진석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정 수도의 완성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고 명실공히 충청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 이전은 국회법 개정이 필수인 사안이다. 현재 국회는 2021년 9월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세종으로 국회 분원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세종 이전을 두고 “국회법 개정 등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원이 이동되려면 국회법을, 상임위원회 전체가 이동하려면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위헌 논란이 남아 있다. 국회 본회의장 일부를 서울에 두고 세종 분원을 설치하는 이유는 위헌 소지 때문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 수도 세종시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명시했다.

헌법학자들은 “개헌 또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간다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라 개헌 또는 국민투표 사항”이라며 “헌재가 판례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입법을 새로 해도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례 변경을 예정하고 입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개헌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회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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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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