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들 상폐를 받아들였으니,,,,
상장폐지에 대하여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고,
앞으로 님들이 감당하게 될 거의 깡통 수준의 손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지 알아보자!
쉽게 말해 <누칼협>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 헌법 - 자기책임의 원리
- 헌법상 원리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
-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며,
-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
-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부담한다..... 에 표현되어 있다.
-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민법의 3대 원칙
- 소유권 절대의 원칙 (소유권 자유의 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 자기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 자기책임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 자기 행위에 의한 책임을 자신이 부담한다.
≒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자신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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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 유의 사항>으로 표현된 자기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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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 증권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 투자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이나 수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증권회사 직원 및 타인에게 매매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되며,
-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금융상품의 투자자는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 투자위험성 등에 관하여 스스로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 투자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투자자는 그 거래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부담하게 될
- 위험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궁극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 그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 및 거래의 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상품에 대한 면밀한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 투자상품의 수익성은 물론 손실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투자자는 자기가 실행한 투자와 관련한 법령의 주요 내용까지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 투자자가 자기책임의 원칙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 결론
- 주식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 오로지 당신만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 감경에 대하여는 설명이 길어지니, 생략
- <누칼협>이라는 농담 속에는
- 주식 투자의 실패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담고 있다.
- 이런 무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주식 투자에
- 아무런 공부도, 노력도, 경험도 없이 불나방이 되어 뛰어 들다니,,,
P.S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게시판의 초보들이 이번 스솔의 경험을 기회로 하여
주식 투자의 책임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
< 세상에 공짜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