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바나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해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실증 절차에 들어간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상 LPG충전소 내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불가하지만, 규제특례심의위는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승인과제로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500건을 돌파했다.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선제적으로 글로벌 기준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