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주식 비 보유자들도 고발은 가능하지만 주식도 없는데 수고할 필요는 없고 가급적 손해를 본 주주들이 고소로 진행하면된다. 일단 관할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되는데 복잡한 사실관계를 이야기 하기 보단 단순하게 명백한 한가지만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면 된다. 박상우가 반대매매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정정 공시에 나온대로 서류적으론 정확한 수치로 적시된 사채업자에 의한 매도 외에도 미싱된 부분의 자기 주식을 임의 매도하고 전부다 반대매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이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피해를 입은것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면 이건 확정 증거가 명백해 빼박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사건 접수후 검찰로 넘어간뒤 100% 기소된다. 이를 수사 검사가 수사 검토하다 보면 이를 발단으로 별건 불법 정황들이 드러날것이고 최초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기소건외에 줄줄이 별건 기소가 이어지게 될거다. 수사 검사는 실적이 중요하기에 기소 한건으로 시작해 줄줄이 비앤나 처럼 별건 기소가 이어지면서 엔케이맥스 게이트로 이어질수 있을거다. 여기에 언론이 가세해 나발 불어대고 이슈화 되면 박상우 외 사채꾼들 그리고 슈퍼삐끼까지도 공범으로 심판을 받을수 잇게 된다. 돈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공시 내용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만 접수하면 완료 되는것이니 피해 본 주주들 중에 한명이라도 가서 고소진행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