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을’ 공영운, 부동산 규제 적용 하루 전 아들에 증여 입력2024.03.29. 오후 1:28 수정2024.03.29. 오후 2:00 공영운 후보는 우선 2017년도 6월경에 저 당시는 현대자동차 아마 부사장이었을 거예요. 서울 성수동에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부동산을 사요. 그런데 2021년 4월에 공군 병장으로 있던 본인의 아들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증여된 시점이 절묘하다, 이거죠.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되기 하루 전에 공 후보가 본인의 아들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세까지 공 후보가 내주면서 아들에게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이다. 저것이 이제 지정이 되면 실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여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하루 전에 아들에게 증여세까지 내주면서 증여를 한 거죠. 이것 무엇이야? 이렇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2017년 6월에 말씀드린 대로 성수동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4개월 뒤에 부동산을 매입한 주변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그 주변에 땅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다. 급상승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이 이전되는 것이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것이랍니다. 그 당시에 공 후보는 현대자동차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현대차에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저곳에 땅을 샀던 것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4개월 뒤에 레미콘 공장이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왔고 땅값은 급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