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글
카톨릭대 전공의 계약서인데
주 88시간 일하는데 전공의
1년차 2,077,000원,2년차2,112,000.
3년차 2.154.000.4년차 2.198.000
받는거면
최저임금의 절반만 받는셈인데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
노동법 위반이면 전공의들
계약해지 가능한거 아임?
***일반인 댓글-
의사들한테 무슨법 무슨법 으로
공익을 위해 제한 당할수 있는 건가?
의사는 환자가 칼로 찔러도 가만히
있어야 함. 환자의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관둔다? 공익을 해치니까 안됨.
공익을 위해 의사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음.
이딴 마인드가 민수나 석열이 게대지 국민들의 마인드. 퉷~!!